구글 인앱결제, 구글의 배타적 거래행위가 ‘관건’

곽규태 교수 "구글의 배타적 거래행위 막아야"
다른 앱마켓 입점 막고, 경쟁자 검색어 미노출 등
공정위 "법위반 검토하겠다" 방통위 "실태조사 하겠다" 다짐

기사승인 2020-10-31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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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구글의 배타적 거래행위가 ‘관건’
▲국회 의원회관에서 30일 열린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세미나에서 깅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구현화 기자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사실상 수수료 30% 인상 정책에 대해 금액보다는 구글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우상호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국회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구글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곽규태 순청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구글의 배타적 거래행위(암묵적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이미 구글은 소수 대형 게임사에 원스토어 입점을 배제하고, 국내 다른 앱마켓에 동시입점한 게임에 대해 구글 피처드(구글 첫페이지 추천)노출을 차단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고 계시니 빨리 (규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사례로 국내시장 50% 이상을 점유하는 3대 게임사인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등의 원스토어 입점을 불허하는 사례를 꼽았다. 실제로 대형 게임사들은 2016년 통합 원스토어 출범을 기점으로 국내 앱마켓에 입점중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구글이 소수 대형 게임사에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해 자사 앱 마켓에 독점 출시를 암묵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쟁 플랫폼인 카카오의 게임 출시를 방해해 ‘카카오 게임샵’ 론칭 당일 카카오택시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내리고,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기반인 프렌즈팝이 론칭 첫 주 구글플레이에서 미검색되며, 카카오의 최초 배급(퍼블리싱) 게임인 원 포 카카오가 4일간 구글 플레이에서 미검색됐던 사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콘텐츠 제공자의 앱마켓 동등접근 보장이 필요하다”며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일차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그는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은 우리 시장이 경쟁이 없기 때문이므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효경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플랫폼은 미디어 기능을 넘어서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국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 노력과 국가산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성과 암묵적 영업방해 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화 정책의 이유로 개별 앱들의 환불이 어렵다는 이유를 꼽은 데 대해 비판하고 이를 반박하는 반대 자료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한국소비자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와 환불이 더 어려웠다”며 “2015~2017년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572건) 중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수 자체는 적지만 기본적으로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소보원에서 대규모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실과 소비자권익포럼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인앱결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84%가 ‘과도하다’고 밝혔고, 16%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적정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5~10%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1.3%를 차지했고, 5%미만이라는 응답이 26%, 10~20% 미만이라는 답이 20.9% 였다.

조 대표는 “소비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소보원에서의 조사와 같이 결제의 안전성도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시스템인 데다, 결제금액 떠넘기기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에 의거해 현행법상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보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며 “앱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요금 증가나 사업서비스 줄여서 품질 저하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앱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될 수 있는 결과를 낳아 앱 선택권 축소되거나 저하된 품질 앱 사용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애매한 부분은 30% 수수료 인상과 인앱결제가 연계사항인지, 독립사항인지 분명히 해야 하고, 30%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인앱결제를 도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목해야 할 점은 약관법의 적용인데, 약관법 13조에 의해 부당함을 논할 수 있을 것 같고, 6조에 의해 불공정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며 “다만 비즈니스 이용자뿐 아니라 최종 이용자에 부담을 전가할 것을 고려해야 하고, 차별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다른나라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국제적으로 발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실무자도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이득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감시과 과장은 “근본적으로 구글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된 것”이라며 “앱마켓시장과 OS시장에서 법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해서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 과장은 "방통위는 구글 앱 사업자 변경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국내 앱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사례들을 받고 있고, 앱 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도 실시하며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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