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사과… “방송 중단 안 되도록 최선”

기사승인 2020-10-30 1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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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사과… “방송 중단 안 되도록 최선”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MBN이 방통위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30일 MBN 측은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MBN은 방통위의 결정대로 6개월 영업정지가 실행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승준 MBN 사장이 전날인 29일 경영에서 물러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며 내부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성명을 통해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내부에 있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채널명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했다. 방통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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