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뭐길래? 이통3사-과기부 파열음

주파수 재할당 대가 놓고 대가산정 기준 도마 위
이통3사, '과거 경매대가 임의산정 불가' 의견
글로벌 기준으로도 대가가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
과기정통부, 재할당 대가 연구반 토론회 예정대로 개최

기사승인 2020-11-14 0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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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뭐길래? 이통3사-과기부 파열음
▲ 통신3사 로고. /제공=통신3사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이동통신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간 대가 산정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1조 전후 수준의 대가를 바라는 데 비해 과기정통부는 3조+알파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통신3사는 꾸준히 의견을 전달하면서 경매제 부활이 차라리 낫다고 제안하고, 현 재할당 산식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정부는 재할당 대가가 나오는 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가 이용 중인 주파수는 총 410㎒폭이다. 이 중 320㎒폭이 2021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로 전체의 78%에 달한다. 이는 2018년 할당받은 5G 주파수는 제외한 수치다. 전파법에 따라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는 만료 시점에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연구반은 재할당 대가를 비롯해 재할당 기간 및 할당폭(양)의 적절한 수준을 연내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의 기본 산식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대로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에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를 합친 값이다. 

이중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로 인한 '예상 매출액'을 크게 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신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예상 매출액은 과기정통부가 임의로 정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함께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3에 따르되,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주파수가 과거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 낙찰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통신사들은 낙찰가의 어느 정도를 반영할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재량에 따라 경매 낙찰가의 일부를 재할당 대가에 반영하는데, 통신사가 낙찰가 반영 비중을 사전에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통신3사는 과기정통부가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선정하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통신3사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법적 산식을 기반으로 ①과거 경매시점 대비 변화된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②과거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과거 경매대가 50% 반영)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적용해온 산정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 예컨대 경매대가 100% 기준 반영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통신3사는 설명하고 있다. 

전파법 16조 3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이 아닌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글로벌로 비교해도 비싼 편이다. 법정 전파법상 할당대가 수준은 통신사 매출액의 3%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4G 서비스 시작 후 3G 대비 주파수 보유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여러 차례의 경매와 재할당 등의 영향으로 주파수 대가 부담은 증가해 현재 통신사 매출액 대비 주파수 납부 비용은 7.9% 정도라고 통신사들은 주장한다. 

통신3사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가의 2015년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프랑스 2.65%, 미국 2.26%, 영국 1.68%, 일본 0.73% 수준이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5G 네트워크 구축 등 설비투자로 8조7853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도 대규모 5G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통신3사에 기존 대비 50% 증가한 4조원을 조기 투자하도록 했다. 

통신3사는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할당 투자가 자칫 5G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지난 2016년 2.1GHz 재할당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가정해도 5년 재할당 시 약 3조원에 달하는 2조876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도가 2011년 도입된 이후 2016년에 경매 낙찰가가 반영된 주파수 재할당 대가(28억4000만원)는 2011년(18억5000만원) 대비 약 54% 가격이 상승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경매가와 연동하는 현재의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격을 매겨 과도한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재할당 대가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상 매출액 및 매출산정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정책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도입 취지, 정책적 목표에 비춰봤을 때 신규할당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되어 위법하게 될 수지가 크다"며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학회 세미나에서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2018~2019년 영국·독일·호주 경매대가와 국내 2018년 경매대가를 감안해 이번 재할당 주파수 가치는 4768억원에서 1조6357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현재 3G/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르다"라며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 당시의 예상/실제 매출액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경우 과대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에 기여한다"라며 "합리적인 대할당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통신3사는 3월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통신3사는 지난 11월 초 재할당 대가에 대한 통신3사의 의견을 재차 전달하면서 시장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자간 경매를 실시하자는 제언도 했다. 

최근 통신3사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통신3사는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및 이해당사자 간의 깊은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재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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