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의도적으로 미루나”…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소송’ 항의 방문

기사승인 2020-11-20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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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도적으로 미루나”…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소송’ 항의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지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20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박종문 사무처장 등에게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법적 수사기관 설치에 대해 헌법의 최종판단기관인 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헌재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헌법재판소의 ‘코드 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헌법과 원칙, 보편적 상식 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였던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심리 당시 헌재가 첫 평의 개최 소식, 주심 재판관 등까지 브리핑했던 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사흘 만에 헌재가 첫 평의를 열었고, 주심 재판관은 기자들의 질의에 응했던 점 등을 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해 촉구햇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됐다”며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유상범 의원도 지난 5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