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고시원도 월세 공제 받는다’...2030 위한 연말정산 ‘꿀팁’

기사승인 2020-11-24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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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고시원도 월세 공제 받는다’...2030 위한 연말정산 ‘꿀팁’
▲표준 임대차 계약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30대 싱글인 김청년씨는 출퇴근 문제로 직장 근처에서 고시원을 얻어 생할하고 있다. 작은 오피스텔 구매를 목표로 돈을 모으고 있는 그는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30만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이를 두고 그의 회사 동료는 고시원 월세를 공제 사항으로 올리면 반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귓뜸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연초부터 차곡차곡 연말정산을 준비한 이들은 많게는 한 달 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준비가 없다면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항목이 자녀와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설정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거주형태가 ‘월세’가 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월세공제 나도 가능?, 한도는?’

월세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로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같이 사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도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이 연봉7000만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규제도 있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들어와야 한다. 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 등이 대상이다.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지급액의 12%, 7000만원 이하라면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월세지급액은 750만원까지만 반영된다. 

예를 들어 김청년씨의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이고, 월세로 480만원을 지출했다고 놓고 보자. 김청년씨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분류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2%를 공제받는다. 이에 480만원의 12%인 57만6000원을 홥급받게 된다. 30만원 추가납부에서 월세공제 적용에 따라 27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준비 서류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카드 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신청을 대행하기도 한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월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이다. 월세 입금 증빙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시원 등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만약 월세를 카드로 납부했다면 카드소득공제와 월세공제 가운데 택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월세공제의 혜택이 큰 만큼 월세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비 등은 월세공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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