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내 동의 없이 나와 친구 정보 빼갔다...과징금 67억원

기사승인 2020-11-25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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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내 동의 없이 나와 친구 정보 빼갔다...과징금 67억원
▲ 페이스북이 제3자에게 이용자 및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넘긴 개념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올해 8월 출범한 개보위의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개보위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며 "이런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런 위반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는 게 개보위 주장이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송상훈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과징금 액수는 관련 규정에서 최고 금액으로 책정했고,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날 개보위 처분에 관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한 페이스북 입장에서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