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숙소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입력 2020-11-27 1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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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숙소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사진=쿠키뉴스 DB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릉시가 자가격리 중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했다.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입국 후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격리 생활을 하도록 조치된 A씨가 지난 26일 무단 이탈함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가격리 중 숙소를 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시민의식을 갖고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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