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딸 잃은 대만 부모 청원 20만 동의

기사승인 2020-11-28 18:42:22
- + 인쇄
음주운전 차량에 딸 잃은 대만 부모 청원 20만 동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호소하는 사망자(왼쪽)의 부모. EBC 방송 캡처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대만 유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올라온 ‘음주운전 처벌 강화’ 취지의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3일 올라온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8일 오후 6시20분 기준 20만7431명이 동의 서명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저녁, 28살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며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그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던 학생이었다. 힘든 타국 생활에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면서 “그랬던 친구가 만취한 음주 차량에 치여 앞으로 누릴 수 있었던 기회와 꿈을 박탈당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한국에 오신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은 말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라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다. 다른 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딸 잃은 대만 부모 청원 20만 동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25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는 6일 저녁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쩡이린(曾以琳·2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쩡이린은 이날 교수와 면담한 뒤 귀가하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쩡이린씨의 모친은 지난 26일 한 매체를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모친은 한국 판사에게 쓴 손편지에서 “내 유일한 보배인 딸아이는 음주 운전자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치여 죽었다”면서 “나는 이 음주 운전자를 살인자라 부를 것이다. 딸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얼마나 아팠겠느냐.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님께 유일한 부탁이 있다면 이 비참한 사건에 대해 살인자에게 가장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정의와 공정함을 우리 딸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