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억 신용대출로 서울 집사면 대출 토해낸다

8000만원 고소득자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DSR 적용

기사승인 2020-11-30 0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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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억 신용대출로 서울 집사면 대출 토해낸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오늘(30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또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현재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이를 피해 미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최근 2주 새 새로 개설된 통장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을 대폭 규제하기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이 회수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되며 30일 이전 받은 신용대출은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이전보다 까다로운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DSR은 돈을 빌린 이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부채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에 대해 DSR 40% 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연소득 8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3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200만원 이상 은행에서 빌릴 수 없다는 얘기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신용대출 줄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 1억원(타행 포함)이 넘는 차주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주요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한도를 2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였고, NH농협은행은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규제를 앞두고 막판 대출받기에 나섰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 일일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수는 지난 23일 6681개로 집계됐다.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1931개 대비 3.5배에 이르는 규모다. 

신규 개설되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는 만큼 규제에 앞서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한도는 최대한 늘려놓으려는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잔액도 금융당국 규제가 발표된 13일 이후 26일까지 14일간 2조1928억원(12일 129조5053억원→26일 131조6981억원)이나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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