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10건으로 늘어

부안‧용인서 고병원성 AI 추가…정부 방역‧확산차단 총력

기사승인 2020-12-01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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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10건으로 늘어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10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10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전라북도 정읍 오리 가금농장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당국에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용인 청미천과 전북 부안 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H6N8형 고병원성 AI가 지난달 30일자로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충남 서산 도당천에서 지난달 24일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는 H5N8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청미천)은 지난 11월 17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이미 검출됐던 곳이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항원이 추가로 검출된 전북 부안(동진강)은 신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이후 실시해왔단 현장 소독과 이동 차단, 출입통제 등 방역활동을 보다 강노 높게 실시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역 대응 책을 제시하고, 무인 방제헬기 투입, 현장 투입 인력 확대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지역에 대해서는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검출 시군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를 펼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외에도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반경 10km 내 동물원,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0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가금농가는 철새로부터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등 차단방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핼 줄 것”을 당부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