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 배달음식점 9곳 적발

입력 2020-12-03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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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 배달음식점 9곳 적발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0일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5곳과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1곳,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2곳 등 모두 9곳이 적발됐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족발 및 보쌈 배달전문 음식점인 B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축산물가공품인 족발과 보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치킨, 등갈비, 닭발을 판매하는 C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원재료와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압류식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