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본격 시행, 보험 자격‧납부‧혜택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기사승인 2020-12-10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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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본격 시행, 보험 자격‧납부‧혜택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늘(10일)부터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국회를 통과해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둘 이상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본격 시행, 보험 자격‧납부‧혜택은?
자료=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월평균보수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예술인 3만5000명을 지원하는 예산 97억원이 확정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본격 시행, 보험 자격‧납부‧혜택은?
자료=근로복지공단


문체부,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수행을 위해 이달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해 수록했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방법(자료=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성립신고=예술인과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기존에 근로자가 있어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사업주가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단기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도급사업 특례=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①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의 사업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 또는 ②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예술인 등의 부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피보험자격 등 신고의무 부담

▲보험료 납부=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보수액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단일공제율 20%)를 제외한 금액

▹보험료 지원=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예술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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