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 임상’ 도전하는 전문병원…“규제‧색안경 해결돼야”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첨단재생의료기관 신청 준비 완료"

기사승인 2020-12-11 0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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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임상’ 도전하는 전문병원…“규제‧색안경 해결돼야”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난치성질환이나 퇴행성관절염 치료법 개발을 위해 2012년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해왔다. 사진=연세사랑병원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를 선도하는 게 전문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잘하는 것에 더해서 연구개발(R&D)에도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작은 병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어도 임상연구를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전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각종 규제들을 떠나서 중소병원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난치성질환이나 퇴행성관절염 치료법 개발을 위해 2012년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해왔다. 또 R&D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수행하며 공학 및 세포학 전문가들과도 협업해 왔다. 

최근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수행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제한된다. 참고로 첨생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 4개 분야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 기준 마련이 늦어진 상황에서 대형병원에도 밀려 신청기간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부는 첨생법 시행 3개월 만인 지난 달 1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에 필요한 세규 규정과 임상시험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을 완료했다.

고 원장은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인프라와 시설, 장비, 인력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래는 11월 허가를 목표로 지난 4월경 임상센터를 갖추고 순차적으로 준비를 완료했다”며 “하지만 내년 2월까지는 상급종합병원만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2~3월은 종합병원, 병원급은 4월부터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임상 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연구는 내년 가을부터 가능해질 것 같다. 준비한 시설, 인력들은 그때까지 대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병원 몫이다”라면서 “첨생법이 시행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규제가 까다로워서 인프라 등의 구축‧유지가 쉽지가 않다. 2차 의료기관이 임상 실행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병원 규모를 떠나 임상연구를 원하는 병원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병원의 경우 특정 질환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 접근성도 빨라 좋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수가가 높은 미국에서는 전문병원도 연구를 많이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가가 낮아 환자를 보는데 급급하다”라면서도 “중소병원을 대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학병원이 아니라는 색안경 때문에 같은 결과를 내도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 충분한 연구능력이 있고 임상을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공정하게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형외과 영역처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질환은 암 등 중증질환에 포커스를 맞추는 대형병원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연구하는 전문병원에서 임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