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위법사항 없다’

실시협약 체결 이전 시의회 의결 필요‧최종 입지 조속 결정‧고시‧주민열람 권고

입력 2020-12-31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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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위법사항 없다’
▲ 전남도가 목포시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목포시청 전경.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가 목포시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목포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전남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심의절차를 이행했으므로 목포시 자체 심의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집행이 없는 이유는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 시행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보고서에 필요한 사항이 검토됐고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점수(1%)부여한 것이 특혜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소각방식(스토커방식) 선택의 적정성 여부는 사업추진 주체인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받아 의사 결정한 사안으로 이번 감사에서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사업규모(220톤/일) 산정시 기초자료 인구수를 과다적용(31만명)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준공예정(2024년)인 5년 후 인구를 기준으로 목포시와 신안군 인구를 합산한 27만1739명을 적용, 과다 적용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 제안공고 단독입찰에도 재공고하지 않은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위법하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위법하다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의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향후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득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방법만 결정했을 뿐 최종 입지는 결정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입지선정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내‧외부기관 협의 과정에서 시설입지 위치를 기재해, 최종 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만큼, 최종 입지를 조속히 결정‧고시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열람토록 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목포시는 “특정감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시의회와 협의하며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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