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오늘 대법 선고…사면론 재점화 되나

14일 朴 재상고심…靑 사면론에 "국민 눈높이" 강조

기사승인 2021-01-14 0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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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오늘 대법 선고…사면론 재점화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놓고 대법원이 14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3년 9개월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크게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 사건의 두 갈래로 나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인정액수가 늘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판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남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을 횡령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 짓는다면 형량은 총 22년에 이른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오늘 대법 선고…사면론 재점화 되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된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기결수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불거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을 갖췄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이 사면론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동안 재판이 끝나야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청와대는 최근 '국민 눈높이'라는 입장을 새로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