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일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제한

입력 2021-01-14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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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일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제한
▲ 경기도청 전경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우선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으로,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 수의계약 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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