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생활체육지도자 해고 철회 촉구

공공연대노조, 대한체육회 측 노무사도 인정한 절차‧규정 위반 '부당해고'

입력 2021-01-19 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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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생활체육지도자 해고 철회 촉구
▲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는 무안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해고가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대한체육회 측 노무사도 인정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사진=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회는 무안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해고가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대한체육회 측 노무사도 인정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군체육회가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평가 절차와 규정까지 어겨가며 억지를 부리고, 부당평가를 해 14년을 근무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부당해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전남도체육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노무법인에 자문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규정상 절차위반’이며 근무 평가 역시 ‘평가의 공정성 결여를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26일, ‘문체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송부 시점에 근무하던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며, ‘근무 평정점수 결과 재계약 불가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 정규직 전환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무안군체육회가 무안군이나 전남도, 전남도체육회와 문체부 공문까지 무시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과 근무 중 사적인 일까지 시킨 사무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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