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입력 2021-01-22 2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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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말 또는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나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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