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 안할 것"… 23일 0시 1심 확정

기사승인 2021-01-22 2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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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에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일본 외무상이 최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1심 판결은 항소 시한인 23일 0시를 기해 확정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아직 가정의 얘기이지만 어쨌든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낸 지 8년만,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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