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대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내려

식당, 카페, 목욕탕 관계자 반드시 '검사'...31일까지 특별 방역주간 '운영'

입력 2021-01-25 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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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세대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내려
이강덕 시장이 기동 선별검사소를 찾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목욕탕발 n차 감염 등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강덕 시장은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6~31일까지 동지역 전역과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높은 2~30대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최근 확진자가 잇따른 목욕탕 이용자·종사자는 물론 식당·카페,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도 검사 대상이다.

시는 31일까지를 특별 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강재명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과 타 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은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 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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