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 성씨 부모 협의로 결정·동거인 가족 인정 추진

기사승인 2021-01-25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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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녀 성씨 부모 협의로 결정·동거인 가족 인정 추진
▲이미지=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관습이 변화할 전망이다. 결혼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가족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따라 여가부는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도록 허용한다. 혼인신고 단계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친밀성과 돌봄 등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지난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와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비혼이나 동거 가족은 법에서 규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런 계획안은 민법과 가족관계법 등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는 어렵다.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추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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