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녹색채권 발행 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분석하기로 했다.
환경리스크·관리시스템·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 따른 자율 공시(~2025년)에서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 공시를 의무화(2025~2030년)한다.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환경정보 공시대상이 된다.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제도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고 국내기업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도 만든다.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가칭) 구축도 검토된다. 플랫폼은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 대해 녹색기업·사업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원활한 녹색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