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본인부담금상한제가 국민이 아닌 실손 보험사의 배를 채우는 납득할 수 없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본인부담금상한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 받는다면, 이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의 소득 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기형적,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이러한 기형적, 파행적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본인부담금상한제의 현재와 같은 운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막대한 예산을 긴급하고 다른 중요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환해 사용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의회는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들어가는)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희귀, 난치, 중증 질환자의 치료제와 다른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실제로 우리 암환자들은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을 인해 신약이 개발되어도 몆 년씩 해당 신항암제의 고가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만을 기다리며 치료에 목말라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을 도리어 왜곡 파행적으로 집행되는 구조가 되어 사보험사가 환수해 간다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책임부처로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실손 보험사들도 실손 보험계약 상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관련된 약관조항을 단지 금융상품이라는 편협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금융상품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나아가 국민의 소득까지 보전하는 공공재의 한 축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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