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 ‘담합’…화순 농어민수당 ‘반토막’

농어업 공익적 가치‧농어민 보상 가치 하향 평준화 시장‧군수가 주도? ‘비판’

입력 2021-02-21 1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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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장‧군수 ‘담합’…화순 농어민수당 ‘반토막’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지급을 시작한 농어민수당 지급 과정에서 시장 군수간 담합으로 화순지역 농어민들의 수당 지급액이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읍 전경.[사진=화순군]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지급을 시작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과정에서 시장 군수간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담합으로 화순군 농어민수당이 반토막 났다.

구충곤 화순군수에 따르면 화순군은 화순군농민회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2019년 10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후 12월,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3개월분)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 간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화순군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 6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화순지역 농어민들은 전남도와 화순군, 형평성을 주장하는 인근 자자체의 담합으로 당초 약속됐던 수당의 절반을 빼앗긴 셈이 된 것이다.

결국 인근 지자체의 흐름에 등 떠밀려 지급을 결정한 일부 지자체와 ‘재정여건’과 ‘형평성’을 운운한 이들의 논리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와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 가치를 하향 평준화시켰다는 비판이다.

한편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열린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현행 연간 60만 원씩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을 12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구 군수는 “지난해 저온 피해, 수해 등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소비‧경제 위축으로 농어가의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도가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농어업인이 제외된 점 등을 거론하며 농어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회는 다음 정례회의 안건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상향 조정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화순군농민회 등은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을 연간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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