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한달 상수도요금 50~60% 감면

기사승인 2021-02-23 1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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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한달 상수도요금 50~60% 감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코로나19 장기회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한기 위해 광역상수도 요금이 50~70% 가량 감면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이 추진될 예정이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우선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특정 규모 이한 경우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금액은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공사에 감면을 신청한 1개월분 요금에 대해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해 산정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연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