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가'에 칼 빼든 정부, 형사처벌도 추진

"일부 세력, 부동산 좌지우지 좌시하지 않을 것"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하라"

기사승인 2021-02-23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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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가'에 칼 빼든 정부, 형사처벌도 추진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칼을 빼 들었다. 허위 신고에 나선 이들을 시장 조작세력으로 보고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까지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조작세력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으로 나타났다”며 “한 건의 허위 신고가 일파만파 신고가로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규정만 있는 상황인데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면 수사 의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중 계약 취소 건수는 3만7965건(4.4%)이었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4%)이 등록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취소나 착오, 중복 등록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계약이 한 건만 나와도 곧바로 시세로 적용돼 다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 장관에 이어 정 총리까지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 국토부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힉이다. 만약 조사결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허위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주택 매매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당일로 앞당기겠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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