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추가 고소

기사승인 2021-02-23 2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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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추가 고소
사진=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유어썸머 제공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또 다른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

23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는 "정바비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등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바비는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를 진행한 여성은 정바비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이 끝나는 대로 정바비를 재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한차례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검은혐의없음으로 정바비를 불기소 처분했다. 

sh04kh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