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스카이바이크 '위법' 행안부 유권해석 나와

안산시 "민간투자사업 안되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것"

안산시의회, "예산 없어 할 수 없다" vs "관광활성화 위해 해야 한다" 팽팽히 맞서

입력 2021-02-25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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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스카이바이크 '위법' 행안부 유권해석 나와
안산시 대부도 구봉공원 '스카이바이크' 예정지(네이버 지도 캡처)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야침차게 추진했던 '스카이바이크' 사업이 위법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다. 이 사업은 윤 시장의 공약이며, 재임기간인 2022년 4월 운행을 목표로 했으나 이런 유권해석으로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대부북동 산 35-1 일원에서 구봉공원 해안 옆 바다 위를 왕복하는 3.7㎞ 레일바이크 노선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100%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263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안산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부결시켰다. 그 후 같은해 9월 또 다시 '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조건부의결을 했다.

이때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시는 같은달 경기도를 통해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및 '공유재산법'을 준용해 기부채납 받은 관광시설(스카이바이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기부채납한 관광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하게 하거나, 동 시설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해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이를 준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이런 유권해석은 예견된 결과였다.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행정재산을 민간에 제공해 건축물 등을 짓게 하고 그 대가로 최대 20년간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주는 기부채납은 위법하다고 행안부는 계속 밝히고 있다. 오산의 버드파크, 경주의 버드파크, 부천의 아인스월드 등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와 같은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안산시는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안산시 관광과 관계자에 따르면, 스카이바이크 사업에 대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면서 "스카이바이크는 민간투자를 받을 수 없어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는 3월 안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75억 원이며, 2022년 말 착공, 2024년 말 준공, 2025년 3~4월경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의원은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시장 공약이란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일부 의원은 안산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수·박태순 의원은 예산안이 들어와야 알겠지만, 재정 문제로 유지보수해달라는 생활민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진, 더불어민주당 이기환 의원은 대부도에 관광객을 유인할 특별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스카이바이크가 설치되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