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국회 통과… ‘역학조사 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져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는 벌금 200만원 규정 신설

기사승인 2021-02-26 2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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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국회 통과… ‘역학조사 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과 역학조사 방해 인물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는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수행에 있어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그 위험성을 크게 높인 사람에게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폐쇄 명령 전 청문을 거치도록 했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예방접종에 관한 법령도 보완했다.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에 관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시 계획에 따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이 빠르게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권과 역학조사 방해 가중처벌, 부정한 방법을 활용한 예방접종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