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사업타당성 문제 없어"

특별교부세 신청은 지침 어겨 '주의 처분'

입력 2021-03-01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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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원 속초시청 전경.(사진=속초시 제공)

[속초=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감사원이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속초시는 지난 25일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이 사전환경성 검토나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신청·교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를 특별교부세 신청 전에 이행하지 않은 속초시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사전절차와 취지 및 성격이 동일·유사하여 종결 처리했다.

다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 지침을 어겼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사전절차에 대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일반해역이용 협의 조건부 사항인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빛 공해 저감 방안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수행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