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허용

기사승인 2021-03-05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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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허용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기준을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거리두기 지침상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임종 면회 정도만 허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돼왔다.

특히 추석과 설 연휴에도 면회가 제한되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하고, 예방 조치 하에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면회 기준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

또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주 화요일인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단순 관리의 어려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면회 제한·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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