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매운 게임법 나왔다… “컴플리트 가챠 상품 금지”

'게임법 전부 개정안' 후발주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의무 공개+ 컴플리트 가챠 상품 금지
유동수 의원 "게임사 체질 개선 없으면 대한민국 게임산업 도태될 수도"

기사승인 2021-03-05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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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매운 게임법 나왔다… “컴플리트 가챠 상품 금지”
그림=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게임 업계와 정치권이 대립 중인 가운데 더 매운 게임법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지나친 사행성 유도로 일본에서도 금지된 소위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원하는 이용자가 금액을 투자해 ‘무작위 확률로 아이템을 얻는 ‘확률형 아이템(가챠)’을 주력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사행성과 더불어 게임 내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알 수 없어, 유저들이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동수 의원의 이번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 게임 내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컴플리트 가챠란 쉽게 말해 ‘뽑기로 필요한 것을 몇 번이나 얻어야만 최종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5개의 카드를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각 카드들의 획득 확률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짙은 과금 형태다. 확률 자체도 매우 낮다보니 이에 필요한 금액도 상당한 편이다.

실제 일본 게임업계는 컴플리트 가챠가 광범위하게 퍼지자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컴플리트 가챠 판매를 자율적으로 중단했다. 정부에서도 컴플리트 가챠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등 일본에서는 사라진 과금 형태다. 

이밖에도 유 의원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담아 과잉 규제를 막았다.

유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많은 게임사들이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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