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의료영리화 논쟁… '서발법' 통과되나

의료계 반대 누그러져… 민주당 처리 의지도 강해

기사승인 2021-03-09 05:00:14
- + 인쇄
10년째 의료영리화 논쟁… '서발법' 통과되나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10년째 의료영리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혀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서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박근혜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부입법하며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교육·관광 레저·정보통신서비스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했던 법안이다.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면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2015년 2월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관해 일부를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변경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공공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19대·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서비스산업의 위축을 타개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예술·스포츠·여가 산업의 총생산액은 2019년 대비 33% 감소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발법을 발의했고, 내용적으로도 대동소이하다”며 “서발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발법은 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추경호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 제정안에서는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대해 적용 예외 조항을 둬 의료민영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서비스산업이 비대면·디지털화되는 등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발법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었지만, 이번 서발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소 차이가 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모두 의료법 등에 대해 적용 예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0년째 의료영리화 논쟁… '서발법' 통과되나
지난달 25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서발법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다. 사진=노상우 기자

반면,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발법이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라며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4개 법을 제외하고도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통로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줄기세포 평가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법, 해외환자 유치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료해외진출법 등 50여개 보건의료 관련 법이 서발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외 다른 법률과 지침을 활용해서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