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금리인하요구권, 나도 쓸 수 있나

기사승인 2021-03-16 06:00:03
- + 인쇄
[알경] 금리인하요구권, 나도 쓸 수 있나
연합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저금리 장기화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쿠키뉴스는 2030 재테크로 신용관리 요령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엔 ‘제도 활용’입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정 지출만 줄여도 저축은 수월해집니다. 한 가지 예로 대출 이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금리를 내려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 사유는, 개인은 직장변동·연소득변경·직위변동·거래실적 변동·신용등급 상승·전문자격증 취득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신용평가등급 상승·회사채 등급 상승·특허권 취득·담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제화된 지 2년도 안 됐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거나 금리인하를 모든 대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약정 시 1·2 등급을 받은 대출이나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은 대출(공무원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기관도 은행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포함됩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가 법적으로 보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신청도 3등급 이하만 가능해 이용이 덜하다”며 “대출신규나 연장할 때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5개(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은행 영업점에 가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업무를 꺼린다면 비대면(인터넷·모바일)채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면 요구 수용여부를 알기까지 대략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행정기간 정보조회를 거쳐 금리인하 유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제5회 미래경제포럼을 엽니다. 2030세대를 위한 금융·보험·증권·부동산 등 분야별 재테크 비법을 전수합니다.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 됩니다.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