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침해 논란’ 해결되나…국회·공정위도 일사불란

공정위, 지난달 31일 중고 플랫폼 간담회 열어…개인정보 침해 논란 살핀 듯
윤관석 의원, ‘개인 간 주소 정보 제공 삭제’…“과도 부담 최소화”

기사승인 2021-04-01 1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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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침해 논란’ 해결되나…국회·공정위도 일사불란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도마 위 올랐다.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플랫폼 업계에서 성토가 쏟아지자 정부, 국회가 손보기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1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자상거래법을 입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 약관 자료 제출을 요청,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침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 중 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시작으로 각 플랫폼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있다”며 “전날 있었던 간담회로 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 가속화 등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인식한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기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12개 조항이 수정됐다.

그 중에는 ‘제29조 1항’ 수정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전화번호·주소 중에 ‘주소’ 삭제,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화답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했던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어 잇단 소식들이 반갑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남은만큼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 및 관리하는 것 또한 플랫폼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술적, 운영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개진이 필요하다고 법률 전문가는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공정위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업계는 사업 기회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책임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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