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수도권 2.5단계 격상될까

'확진자 수'에서 수도권 2.5단계 기준 충족...집단발생 시설 특화한 방역조치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1-04-09 0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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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수도권 2.5단계 격상될까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2021.04.01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 되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9일) 발표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00명으로 총 10만7598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91일 만에 최대 규모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2명→521명→514명→449명→460명→653명→674명 등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핵심 지표인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543.3명이다. 거리두기 2.5단계 범위(400~500명)를 초과한 셈이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지역별 확진자 기준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2.5단계 범위에 해당한다. 

'전국 유행 본격화'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핵심 메시지는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2.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조치가 내려진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된다. 

식당 등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21시 이후 운영 제한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 조치된다.

모임·행사는 50인 이상 금지가 적용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종교활동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20명 이내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모임과 식사도 제한된다.

다만,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소상공인 등 피해가 예상되고, 60세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한 출입기지단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국민께서 상당히 피로도 높은 상태다. 사실 행정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거리두기를 올리는 것이지만 그러면 너무나 많은 선의의 피해가 생긴다.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과 준수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는 것 두가지의 공통분모를 담아서 거리두기 결정하는 부분이 참 어렵다"고 말했다.

집단감염이 속출한 유흥시설 등 일부업종에 특화해 강한 방역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권 장관은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확진자 수가 줄면 단계를 내리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었지만, 최근 일부 업소·업종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대폭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감염 발생한 곳에 특화해서 실효성 신경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활방역위원회와 지방자체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적용하겠다고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만큼 새 개편안이 아닌 기존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는 방향에 힘이 쏠렸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면 새 개편안 적용하려고 했는데, 현상황은 안정화가 아니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중이다. 새 개편안은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들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진행되며, 권 장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romeo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