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 매출 감소 농가·소상공인 지원 강화

입력 2021-04-11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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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매출 감소 농가·소상공인 지원 강화
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민생 氣 살리기'를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분야 2700여 농가(마을)이다.

이들 농가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 요건을 심사 후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또 현장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 14일부터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100만원)를 수령할 수 있다. 사용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5배 부과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생氣살리기의 일환으로 12일부터‘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와 함께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6만5000사업체에 17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200억원을 투입해 7만 사업체 이상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에 5인 미만 업종으로서, 2020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에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시 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 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여부·매출액·카드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코로나 매출 감소 농가·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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