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남] 찾아가는 공장등록 사전 컨설팅 시행

입력 2021-04-12 2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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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 허가과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 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 사전컨설팅이란 공장등록(변경) 신청 시 방문접수가 아닌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사전컨설팅(서류검토) 후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접수·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말한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공장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기 위해 1~2회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자와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더욱 간단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가능한 사항은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의 공장 신규 등록과 관내 등록된 공장 중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해당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허가과 공장허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지적재조사사업 가상현실(VR) 활용한다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가상현실(VR), 드론, 3D 모델링 등 신기술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한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성 상 대민접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사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다고 신기술의 활용 배경을 설명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경계를 설명하고 경계설정 협의 등에 활용하여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측량성과의 정확도도 향상된다.

전국 최초로 4K급 고품질 360도 가상현실(VR) 영상 촬영 및 3D 모델링해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토지소유자가 사실감 있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현실(VR) 영상, 드론을 통한 고해상도 정사영상 및 3D 모델링 영상 자료를 주민설명회, 경계설정 협의 등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백두현 고성군수는 4월 12일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남부경남] 찾아가는 공장등록 사전 컨설팅 시행

이번 챌린지는 지난 2월 20일 충남도청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백 군수는 전남 장흥군수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해 저출산 극복 메시지를 알리고 사진을 찍은 후 SNS에 올리는 등 국민 참여를 이끌었다.


◆봄 맞은 당항포관광지, 새 단장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당항포관광지 내 노후화된 퍼레이드카를 활용한 공룡 포토존을 조성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남부경남] 찾아가는 공장등록 사전 컨설팅 시행

이번에 재활용하여 선보인 공룡 퍼레이드카는 총 2대로 이들은 지난 2012·2016년 공룡엑스포를 축제 분위기로 이끌었던 일등 공신이었으나 목재 및 철골 노후화에 따른 파손과 잦은 고장으로 퍼레이드카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고성군은 두 대의 공룡 퍼레이드카 내·외부의 부식된 낡은 부품을 부분 교체하고, 장기간 야외에 노출되어 바랜 겉면을 도색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켰다.

◆클린 로드 조성을 위한 기동 단속반 운영

경남 통영시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이동식 CCTV를 활용한 기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기존에 이동식 CCTV를 불법투기 우심지마다 분산해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장소를 피해 또 다른 불법 투기 우심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심지를 권역별로 묶어 가용 가능한 이동식 CCTV 20대를 집중 투입했다.

아울러 일 1회 이상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담당자가 순찰해 청결(배출)상황을 확인하고, 불법투기물이 발견될 경우 CCTV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통영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 지원을 위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 감면을 추진한다.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3개월분)을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감면액은 1,093건에 1억 2천만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