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포항해경, 방역지침 위반 무더기 '적발'

포항해경, 방역지침 위반 무더기 '적발'

수중레저사업장 운영자·이용자 26명, 방역지침 위반 정황 드러나

승인 2021-04-28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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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경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수중레저사업장 운영자·이용자 2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M스쿠버 운영자 A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또 이용자 25명의 위반 사실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의 위반 사실은 한 다이버의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포항해경이 지난 3일 숨진 다이버가 이용한 M스쿠버를 수사하던 중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방역지침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

현행 방역지침에 따르면 수중레저사업장과 같은 실외체육시설 운영자·이용자들은 방역수칙 게시·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M스쿠버는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한 후 출입자 명부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또 10명 이상을 레저보트에 태워 간격 유지 지침을 어겼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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