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탑승시, 무면허 10만원 범칙금 적용

안전모 미착용 2만원‧2명 이상 탑승 4만원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기사승인 2021-05-13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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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탑승시, 무면허 10만원 범칙금 적용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 시 면허증이 없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전동킥보드 등에 2명 이상 탑승해도 범침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와 범칙금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2인 이상)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또 이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 의무 등을 적용해 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과련 지난해 12월9일 운전자 자격 강화,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탑승시, 무면허 10만원 범칙금 적용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자료=국토교통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정부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 15개사의 앱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인프라 확충과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돼 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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