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불만 증가…의료진 과실 기준 애매

2021쿠키건강플러스 52회- 유수인 기자의 메디IN

기사승인 2021-05-29 0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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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치아교정’ 불만…의료진 과실 기준 애매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오셨나요? 


‘치아교정’ 불만 증가…의료진 과실 기준 애매
이미지= 픽사베이


유수인 기자 / 요즘 치아교정 하는 분들 많으시죠, 삐뚤어진 치아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고, 고른 치열을 만들어주는 '치아교정'은 국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치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최근 심미적 이유 등으로 투명교정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교정 치료기간의 과도한 지연, 부작용 발생 등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치아교정 전, 후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전과는 달리 치아교정 장벽이 낮아져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이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치아교정에 대한 부작용과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실태는 어떠한지, 또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유수인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치아교정’ 하면 단연 철사처럼 생긴 교정장치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 치아교정장치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치아교정의 기간은 적어도 1년에서 2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가의 비용 때문에 환자들이 쉽게 치료를 선택하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 개개인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치아교정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기 치아교정, 부분 치아교정, 투명 치아교정 등 그 이름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치아교정이 나타남과 동시에 환자들의 치아교정 불만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요 특히 최근 투명교정을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 투명교정이란게 어떤 교정입니까? 

유수인 기자 / 보통 치아교정하는데 몇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보기에 안 좋다는 일부 인식 때문에 몇 년 전 부터 투명교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투명교정이란 일종의 특수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아를 교정하는 시술인데요, 기존 철로 된 교정장치에 비해 미관상 보기가 좋아 최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이 투명교정에 대한 불만사례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거죠? 

유수인 기자 / 네. 투명교정 관련 불만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2년 3개월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332건이 확인됐고, 전체 치아교정 소비자불만 중 투명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6%, 2017년 15.8%, 2018년 1~3월은 32.6%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심지어 투명교정을 하다가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 무엇 때문인가요? 

유수인 기자 /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습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그리고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들쭉날쭉한 진료비는 더 큰 불신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치과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으로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실한 진료와 부작용 발생이 투명교정 중 치료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건데요,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투명교정을 해줬던 치과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유수인 기자 /  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강남의 A치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공장형 성형외과, 치과들의 부작용 환자 대처 매뉴얼에 그대로 당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원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던 건가요? 

유수인 기자 / 청원자는 2015년 6월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남의 A치과에서 투명교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과가 광고한 것과 달리 환자를 케어해 준 의사는 월급제 의사였으며 이전에 교정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해당병원 홈페이지에도 없는 의사라는 사실을 교정 시작 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한 교정치료일텐데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할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청원자는 “교정 시작 시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의 고지도 없었을 뿐더러 교정 유지장치에 대한 종류와 설명도 없이 돈을 결제시켰다. 추후 자신들이 잦은 상담사 교체와 변명을 한 것을 인정하며 교정유지장치 비용은 환불해줬지만 그 또한 돈을 흥정하며 다는 못주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정기간도 초반에는 6개월~1년이면 끝난다고 했으나, 군복무와 일로 내원하지 못했던 기간을 빼고도 약 2~3년간 더 진행됐다”며 “그로인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고, 치간 삭제한 부근에서는 잇몸 들뜸, 시림 증상이 나타났다. 치아중심선이 틀어지는 현상도 있어서 투명교정의 피해를 알리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후기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후기를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불만사항에 대해 병원측에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병원측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나요? 

유수인 기자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원자는 “병원 측에서 글을 내리지 않으면 교정을 못해주겠다고 협박하며 2020년 8월경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병원들이 함부로 환자에게 법적 협박을 못하게끔 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민원을 남긴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병원측의 잘못을 지적하고, 피해를 알렸던 것인데 병원측의 고소로 결국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이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 투명교정을 하게 될 경우, 일반교정과는 아무래도 많이 다르다 보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수인 기자 / 네.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치과에서는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 같은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 2017년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시켰죠.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유수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시켰으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투명교정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주의가 요구되었나요? 

유수인 기자 /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에서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과장광고나 부실치료를 했던 수많은 투명교정 관련 치과들의 문제점도 속속들이 들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2018년 일어났던 ‘투명치과’ 사건이죠?
사건개요부터 들어볼까요.  

유수인 기자 / 네. 법원에 따르면 투명치과 의사 강씨는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연예인 투명교정'으로 유명한 치과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30대·군인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명 치과' 마케팅을 벌였는데요, 특히 다른 곳에서 안 된다고 했던 투명교정이 여기서는 반값에 된다고 해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해당 치과에서 시행하는 ‘노비절 투명교정법’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 달라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 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로 환자에게 홍보하고 다수의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해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시 강씨는 환자 2000여명에게 124억원의 교정 시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거군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갑자기 강씨의 치과는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당시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 행태를 '불법 허위 과장광고'로 규정해 치과의사들에게 회원자격 정지를 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은 강씨의 치과가 사용하는 교정장치는 미국에서 인증된 것이 아닌 페트병을 만드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회가 경고하자 강씨의 치과 소속 의사 14명이 퇴사했고, 나머지 의료진도 업무를 거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병원 측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곳에서 교정시술을 했던 소비자들만 졸지에 피해를 입게 된 것이네요? 

유수인 기자 /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해당 치과의 고용의사들이 그만두자 진료일수와 시간을 한정해 제한된 숫자의 환자만 진료하기 시작했는데요,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병원 앞에서 밤새는 등의 불편을 겪었고요 이로 인해 비롯된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이 겪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17년 강씨의 치과에서 교정 시술을 시작한 김모(29)씨는 "치아교정은 중간에 멈추면 안 하느니만 못한 시술"이라며 "갑자기 영업을 안 한다고 했을 당시 발음이 무너지고 음식이 입에서 흘러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쌀을 못 씹어서 맨날 죽만 드신 분도 있다"며 "사실상 부작용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약에 의한 진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투명치과, 결국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죠? 

유수인 기자 / 소비자원에서는 124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시행했지만, 해당 치과는 응하지 않았고요, 이후 환자 2000여명의 고소가 쏟아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8년 7월 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강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환자들의 입장에 서서 투명치과 원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유수인 기자 / 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투명치과에 대해 "통상적인 치과적 관점에서 벗어난 진료행위"라고 분석하고 투명 치과가 쓰는 장비 효과를 과장하여 환자를 유치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약 2만명으로 추산되는 환자가 해당 병원의 진료 의무 불이행으로 전국의 수많은 다른 치과에서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협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김철수 치과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피해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자문 등 피해자 구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을 보아도 올바른 교정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엔 교정치료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수인 기자, 교정장치는 보통 어떻게 선택하게 되나요?  

유수인 기자 /  교정장치는 환자의 부정교합 정도와 치아배열 상태 등 여러 사항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해서 개인이 원하는 장치를 고집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교정치료법으로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유수인 기자 / 뺐다 꼈다하는 가철성 장치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요. 고정성 장치에는 메탈 장치, 세라믹 장치, 설측장치, 자가결찰 등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종류가 꽤 다앙한데요. 각각 교정 장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 적용하게 되는지요.

유수인 기자 / 가철성 장치 중 대표적인 투명 교정 장치는 심미적이며 뺐다 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적지만 적용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심각한 부정교합이나 골격성 문제 등을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메탈 장치는 오랜 기간 임상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금속 특유의 튼튼한 내구성과 합리적인 비용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세라믹 장치는 심미성이 우수하고 메탈장치와 동일한 교정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측장치는 치아의 안쪽, 즉 혀 쪽에 교정 장치를 부착하여 외관상 보이지 않으므로 심미적으로 가장 우수하나, 혀의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치료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결찰 장치는 브라켓 자체에 클립이 달려있어 와이어를 고정하기 쉽고, 빠르게 와이어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장치별로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이 다른데요. 그럼 교정 치료를 
할 때, 장치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수인 기자 / 비용을 고려한다면 메탈. 심미성을 고려한다면 세라믹, 투명, 설측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정 장치의 부착은 치아이동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특정 재료로 제작된 교정 장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교정 장치에 따라 교정 효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수인 기자 / 네. 환자 개인 구강 상태와 환경에 따라 교정 장치를 선택하고 치아에 어떻게 부착하는지, 또 치료 계획 수립과 관리에 따라 교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교정장치는 다양해졌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부정교합에 효과적인 만능 
교정장치는 아직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과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 자신의 부정교합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교정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교정치료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유수인 기자 / 전문가들은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의 기저질환 유무, 치아 상태에 따라 치료 중 출혈, 치료 기간 지연,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령, 니즈 등에 따라서도 부작용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차정열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교정과 교수는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경우 교정이 끝나더라도 주걱턱이 재발할 수 있다. 때문에 사전에 미리 보호자 동의를 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성인은 발치 여부에 따라 치료기간과 잇몸상태가 달라지고 중장년층은 기저질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인은 심미적인 이유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교정치료를 진행하며 중간 중간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어요? 

유수인 기자 / 네. 차 교수는 “발치를 하게 되면 발치된 공간이 교정을 통해 폐쇄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기간이 길어진다. 그럴수록 치아뿌리가 짧아지게 되는데, 환자의 유전적 성질 때문에 일반인 보다 더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의료진은 교정 전, 중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얼굴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교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 없이 교정이 가능하다는 광고만 보고 병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다”면서 “근본적으로 골격적 문제가 심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만 하는 경우는 치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억지로 하다보면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거나 턱관절이 불편해지는 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저질환이 있거나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는 2~3개월간 치주질환 등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에 교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잇몸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밖에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치간삭제’로 인한 부작용도 환자에 따라 민감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간삭제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미세하게 삭제해서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투명교정을 선호하고 발치를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정열 교수는 “치간삭제는 다른 교정치료 방법에서도 사용된다. 비발치를 원하는 경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뽑지 않고 치아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정식적 술기”라며 “정식으로 교육 받은 사람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삭제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이 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환자마다 치료효과와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 동의서를 꼼꼼히 읽고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유수인 기자 / 대한치아교정학회 관계자는 “환자와 의사는 일종의 계약관계이고, 환자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도 다르기 때문에 교정치료 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거기에는 환자의 상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치료기간 등이 명시됐다”며 “치료 계획 등이 담겨져 있는 시술동의서는 의료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의사가 동의서 내용에 따라 이행을 했는지, 치료 결과와 기간은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마다 니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의서에 요구조건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의료진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교정치료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교정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유수인 기자 / 첫번째는 칫솔질입니다. 물론 교정치료중이 아니라도 칫솔질은 잘해야하지만 복잡한 교정장치가 치아에 붙어잇는 기간동안은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물론 치료를 시작하고 장치가 장착되면 병원에서 어떤 칫솔로, 어떤 방법으로 닦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은 대개 4-6주에 한 번이므로 이 기간 동안 칫솔질을 게을리 한다면 충치나 잇몸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칫솔질 외에 또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수인 기자 / 두번째는 음식입니다. 주의만 한다면 음식은 대부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피해야 합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끈적거리는 음식은 교정용 철사를 변형시키거나 장치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음식들 중 대표적인 것이 땅콩이나 오징어와 같은 것들입니다. 얼음이나 사탕을 깨물어 먹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이나 무김치도 가능하면 잘게 잘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을 드신 다음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치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역시 술과 담배는 멀리하는 것이 좋겠죠? 

유수인 기자 / 네. 교정 치료 중 술과 담배는 멀리 해야 합니다. 술에 든 당분은 치아에 붙어 충치를 일으키고 알코올은 잇몸을 자극해 염증을 부르며 담배에 든 독성물질은 치아착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마지막으로 치아교정을 위해 치과 선택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꿀팁이 있다면 정리해주시죠. 

유수인 기자 / 치료적, 심미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운 치아교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개개인의 치아 골격, 돌출의 정도, 구강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병원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치과 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꾸준히 진료하는 치과를 선택해야 하며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잘 설명해주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나 홍보 보다는 환자의 좋은 치료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적인 치과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들었습니다. 치열은 우리 손의 지문만큼이나 종류가 다양한데요. 증상에 따라 교정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분명한 점은 '치아교정'은 심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치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메디인 마칩니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유수인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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