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법의 엄중 잣대 필요”

건보공단, 오늘 담배소송 항소심서 첫 변론

기사승인 2021-06-02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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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법의 엄중 잣대 필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소송 항소심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담배소송 첫 항소심이 2일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먼저 건보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첫 항소심에 대해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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