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언으로 네이버 봐주기?… “고위직 감싸기 의심”

국회 참관 요청하자… 노동부, 폭언 퍼부으며 거절
노웅래 “비정상적 행동… 공정 조사 거부하는 의도 뭔가”

기사승인 2021-06-10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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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언으로 네이버 봐주기?… “고위직 감싸기 의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네이버 직장 내 갑질 사망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의 부실조사를 우려한 국회의 참관 및 설명 요청에 대해 폭언까지 퍼부으며 거부했다. 

담당 국회 상임위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조사를 하는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인 노동부의 담당 과장이 비상식적인 행태로 폭언까지 하며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노 의원실이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가 형식적으로 조사만 한 후 기업 봐주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원의 사망 사건은,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게 대기업의 최고위층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현직 대기업 경영진에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 측인 노조에 조사대상 범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부에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한 사람 10명 중 7명은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부가 직장 내 갑질을 대하는 시각이 사용자 측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신고한 진정인의 서류를 그대로 사업주에게 팩스로 일러바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노 의원은 “직장 내 갑질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예방하지는 못할망정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에 폭언을 퍼붓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러한 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네이버 고위층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노동부의 행태를 봐왔을 때, 직장 내 갑질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네이버 사건이 노동부의 관행적인 대기업 감싸기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더욱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