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삼척시청년지원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을 명문화시켰다.
이와 함께, 청년의 현황과 요구를 조사‧분석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발굴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삼척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 ~ 2025)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어 올해 8월에는 청년정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센터를 개소하여 청년정책 창구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구도심 상권회복을 위한 어울림플랫폼 “모임”의 청년 창업자 창업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센터 설치가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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