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가 곧바로 광고에…‘맞춤 광고’ 뭐길래?

기사승인 2021-06-15 0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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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가 곧바로 광고에…‘맞춤 광고’ 뭐길래?
소설커머스 전자상거래. / 그래픽 = 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소비자 입맛에 맞춰 상품을 드러내는 일명 ‘맞춤 광고’를 두고 반응이 심상치 않다. ‘소비자 개인 정보 침해’ 때문이다. 정부는 모니터링 조직 강화에 나서며 맞춤형 광고 시장 감독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맞춤 광고는 서비스 사용자에게 온라인에서 최적화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동으로 쿠키 파일을 컴퓨터에 남긴다. 이 정보로 사용자 패턴을 유추해 사용자에게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맞춤 광고 영향은 막강해졌다.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플랫폼도 덩치를 키웠는데, 맞춤 광고는 온라인에서 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맞춤 광고를 두고 반응은 정반대로 나뉜다. 먼저 맞춤 광고가 불편하다는 의견이다. 20대 주부 손모씨는 “여름 이불을 사려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적이 있다”면서 “이후 습관처럼 SNS 앱을 켜도 피드를 보는데 줄줄이 여름이불 광고만 뜨더라. 감시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소름 끼쳤다”고 토로했다.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30대 직장인 서모씨는 “필요한 제품이 있어 인터넷에서 찾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다”며 “그런데 광고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딱 뜨더라. 쇼핑도 참 편리해진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유통 과정에 부당한 점은 없는 지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달 초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 점검을 위해 분과 내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총 4명이다. 점검 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 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관련 시장 감시를 시작했다. 쇼핑,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킨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통해서만 게임 앱을 발표하도록 국내 게임사에 강요한 혐의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 진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맞춤 광고 시장 감시망을 세우겠다고 공정위의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