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10월 2일 시행

기사승인 2021-06-16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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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10월 2일 시행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연 1회 재산등록을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다루는 공사의 전직원도 적용대상이다.

적용대상 공직자는 올해 말까지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LH의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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