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본격 지급 “1인당 25만원 시기는 추후결정”[일문일답]

기사승인 2021-07-26 1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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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본격 지급 “1인당 25만원 시기는 추후결정”[일문일답]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세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오는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금 3종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소득 하위 80% 가구가 1인당 25만원의 상생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인대 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과 일문일답이다.

재난지원금 본격 지급 “1인당 25만원 시기는 추후결정”[일문일답]
자료=기획재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은 누가 받나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지원 대상인지 따진다. 예컨대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38만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환산된다. 이는 세전으로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도다.

-제외 대상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되거나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되면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보유 중인 사람도 제외된다.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6월 건강보험료를 조회한 후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와 비교해보면 된다.

-얼마 받을 수 있나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상생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언제 받나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실행하는 것으로, 대면 소비활동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 두 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대면 소비가 가능한 시기를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사용 지원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지 아직 방역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원칙적으로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추가로 받는 혜택이 있는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

▶지난해 8월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내달 17일부터 차례로 차등 지급하고 올해 신규 창업자는 8월말부터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7일 진행한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책이다. 2019년 매출 기준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별도로 고려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매출 10~20% 감소 업종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어디인가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180여개로, 총 55만명 사업자가 있다. 대표적인 업종에는 택시운송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안경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등 다양하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언제부터 운영되나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8월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당초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단축하고 추후 시행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아닌 곳은

▶골목상권·소상공인에 소비 효과가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달앱의 경우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캐시백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로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이다. 기존 정부 계획인 월별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보다 줄었다.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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