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붙은 셧다운제 폐지 논란…종지부 찍을까

여야 가리지 않고 폐지 여론…한달 여 6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7-30 0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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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붙은 셧다운제 폐지 논란…종지부 찍을까
사진=AP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심야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두고 국회가 떠들썩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폐지 법안이 발의됐고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뜻을 굽혔다. 10여 년간 이어진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와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시행됐다.

셧다운제의 존폐 논란은 지난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의 한국인 이용자 가입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하면서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한국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다.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셧다운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입법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에 따르면,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다.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선 게임 이용시간의 증가가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도 셧다운제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한 달간 6개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이용자(청소년) 또는 부모, 법정 대리인 등에게 심야 시간 게임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활용론’이 골자다.

전용기·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내 셧다운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조승래·강훈식 의원도 셧다운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이들이 낸 법안은 현재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셧다운제를 고수해 온 여가부도 한발 물러섰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14일 “스마트폰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셧다운제를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정치권에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엔 될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에 동참한 허 의원은 2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보다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관심을 갖는 유권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회가 열리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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