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과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과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정하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개발 연구기관·기업·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이다.
협약으로 연구개발 방식으로만 수행했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도 도입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맺으면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한다.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주기술 난도를 고려해 계약이행이 지체되면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우주기술은 개발 난도보다 수요가 제한된다.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우주개발성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유통·인력 및 기술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기업 파견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개발 창업촉진 지원방안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근거도 마련했다.
창업자금 지원·성과 제공·시험장비 지원 및 회계상담 등이 포함됐다. 인력수요 파악과 수급전망·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 업무를 보다 효과있게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모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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