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시외버스(김해여객)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마련

입력 2021-08-24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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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가 시외버스 업체인 김해여객의 파업이 오는 25일 예정됨에 따라 중요 버스노선에 임시 전세버스 7대 37회를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 과다한 누적 부채액, 근로자 임금체불 등 심각한 경영 부진에 처해 있는 김해여객은 노사 간 체불임금 청산, 경영정상화 등 임단협 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23일) 결과 최종 결렬됨에 따라 25일 오전 6시 첫 차를 시작으로 파업이 예고돼 있다.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시외버스(김해여객)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마련

경남도는 파업이 실행되면 출퇴근 인력이 많은 부산 서부~장유 노선에 임시 전세버스 하루 7대 37회를 즉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 대도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시내버스-경전철 환승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김해시와 협의해 김해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해 파업 시에는 지역 택시를 1500대로 확대해 운행하고 파업 미참여 버스업체의 증회 운행 및 예비차 투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황 악화 시에는 다른 운송업체와 협의해 김해여객 해당 노선을 다른 운송업체가 대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등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도민의 고통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의 발인 시외버스의 파업으로 불편이 커지게 되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도민들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임시 버스 운행 노선을 확인해 이용하거나 시내버스․농어촌버스․경전철 등 대체 노선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융자 보증을 지원한다.

먼저 도‧시군 및 유관기관 운영 누리집, 앱, sns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를 홍보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상담·신고센터를 안내한다.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경남신보 영업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자금 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 1332번을 통해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시외버스(김해여객)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마련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된 저신용·사회적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유동성 위기극복 마이너스통장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보증한도를 소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745점(구5등급)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0.8%로 우대한다.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적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경상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생애처음 특별보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보증심사를 완화해 지원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부담해 은행 대출금리 우대를 도모한다. 

또한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연 0.6%로 대폭 감면해 최대한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8월 9일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 직장인‧무직자‧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남희망론’도 실시하고 있다. 

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9월 중순부터 ‘취약계층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5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다.

보증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